수면무호흡 치료를 위한 양압기 의료보험적용 및 순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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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무호흡을 비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양압기를 사용하면 순응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압기의 순응기간과 의료보험 적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개월간의 순응기간
수면다원검사 후 양압기를 처방받아 병원에서 양압기를 렌탈(임대)형태로 기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 진단을 받게 되면, 양압기의 렌탈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양압기를 처음 사용하게 되면, 얼굴에 양압기 호흡기와 헬멧 같은 장치를 착용하고 수면을 해야 합니다.
양압기를 착용하고 수면을 한다는 건 어렵고 불편하기 때문에, 양압기를 처방받아도 얼마못가 사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에는 최소 사용시간을 충족해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최대 3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양압기의 구성품 |
의료보험을 받기 위한 양압기 사용기준
이제 최대 3개월간의 적응기간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위한 최소 사용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료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개월 동안 20일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을 사용하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기준이 양압기에 순응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개월의 적응기간 중 이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개월째 적응하여, 그 뒤로는 쭉 의료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고, 마지막 3개월째 적응하여 의료보험을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적용 시 렌탈(임대)요금 하락
순응기간 중에는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1개월에 약 5~6만 원 정도의 렌탈(임대)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양압기에 순응이 되어 의료보험의 혜택이 적용되면 1개월에 17,000원대로 렌탈(임대료)가 하락하게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을 유지하기
의료보험 혜택을 처음 받았다고 하여, 평생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보험 적용이 시작된 3개월마다, 처방받은 대학병원 혹은 수면클리닉에 방문하여 3개월 동안 사용시간, 사용 횟수 확인하여 다시 양압기처방이 내려지게 되고, 이때 의료보험적용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렌탈(임대료)는 다시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양압기를 처방받고 적응하시고, 매달 2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을 꾸준히 사용해야 양압기 렌탈(임대)요금에 대해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6개월째 꾸준히 양압기를 사용하여 수면의 질이 높아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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